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20%만큼 세금을 내야 함.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언제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얼마나?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20%만큼 세금을 내야 함.
->번돈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냄. 넘으면 20%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함.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 증여세를 내야함.
어떻게?
상속 증여세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값어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 함.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 함.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 함.
기타소득세
첫째, 지난 2019년 최저점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이를 4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님.
새로 시행되는 과세인 만큼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함.
시행령은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함.
즉, 올해 말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그 차액분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 중에서 20%의 세금을 내게 됨.
둘째,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불성실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셋째, 한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 함.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액의 20%가 원천징수세액임.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한 다음달 10일까지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함.
넷째,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도 의무화 함.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 등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이제 가상화폐도 세금을 낸다합니다.
요약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0%만큼 기타소득으로 세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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